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유명 상표권 자가 등록한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조 제품을 중국에서 공급 받아 창고에 보관하면서 전국 도ㆍ소매상에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지하 1 층 임대 창고에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社 ’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059471호, 0423819호 등) 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930개( 정품 시가 개 당 220만 원 )를 공급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 社 의 상표권 자가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시계 등 총 43 종의 모조제품 합계 3,221개( 정품 시가 합계 7,735,430,000원 상당 )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첨 부: 압수물 정리 현장 사진 자료, 첨 부: 압수물 사진( 압수 목록 연번 참조), 첨 부: 상표 등록 원부( 브랜드 별), 첨 부: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첨 부: 상표 등록 원부( 상표 별), 첨 부: 정품 시가 합계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지식 재산권범죄 군 중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