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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2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유명 상표권 자가 등록한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조 제품을 공급 받아 보관하면서 스마트 폰 ‘ 카카오 스토리 ’를 통해 유통ㆍ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20:00 경 남양주시 B 1 층 사무실에서 “ 골든 구스 에스. 피. 에이. (GOLDEN GOOSE S.P .A.) ”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881211호) 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28켤레( 정품 시가 개 당 59만 원, 증 제 1호 )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상표권 자가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합계 49켤레( 정품 시가 합계 28,070,000원 상당 )를 위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상표권침해 상품 감정 및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상표권침해 여부 등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 산정, 상표 등록 원부 5부, GIVENCHY 상표 등록 정보 확인자료,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 현황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지식 재산권 >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침해 물품의 규모,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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