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116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각자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