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나10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한편,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은 오기임이 분명하여 ‘진정명의회복’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