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나83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을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