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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4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노래 연습장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5. 8. 5. 19:07 경 위 노래 연습장 7 호실 손님으로 온 F 외 1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와 페트병에 소주 1 병 상당을 담아 판매하고, 위 F으로부터 도우미 대금으로 6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 2명 (1 명 당 30,000원) 을 소개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 287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 인인 종업원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게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카드 결제 내역서, 112 신고 사건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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