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업해지 법적소송 중인 ‘D병원’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동업하던 F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동거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위 E가 아들 F과 동업관계를 해지하려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위 E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6. 28. 10:45경부터 10:55경까지 서산시 G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진료를 빙자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 “아들한테 개새끼라매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야 이거, 개 같은 새끼.” “쌍놈의 새끼 정말.” “이게 E원장님 병원이 맞습니까 ”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2. 6. 28. 09:30경부터 11: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F과 동업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새끼 죽이고 내가 죽어야 돼.”, “니 새끼도 미국에 있지 총 맞아 뒤질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28. 09:30경부터 11: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료를 빙자하여 위 병원 2층, 3층을 배회하며 건조물 내지 방실을 점거하고, 피해자 측의 퇴거요
구에도 불응하여 피해자와 간호사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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