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0. 22. 16:20경 화성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 A이 E에게 “이모”라고 큰소리로 수 회 부르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0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뭘 쳐다보냐,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22.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모”라고 소리쳐 부른 후 “114에 전화하여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H을 바꿔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아이 씨, 그럼 내가 전화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이후 갑자기 또 소리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화장실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화장실 위치를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직접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화장실도 데려다주지 않는다”라고 소리치고, 화장실에 갔다가 재차 들어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 새끼, 십새끼”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