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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96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5: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D, E, 관리사무소장 F이 있는 가운데, 이전에 피해자 G이 노인정에서 피고인과 H, E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묻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이 없자 피해자를 향해 “아니 이 새끼, 개새끼라니까 이거, 아니 이 새끼가 이거, 저런 것이 무슨 회장이야, 저런 비열한 인간이랑 얘기 하지마, 고발해, 너 고발 못 하면 병신이야, 이 새끼, 나쁜, 야이 새끼야 어디 인마 전화기를 새끼야, 너 기물파괴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맞아도 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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