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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 ‘C농협’으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C농협에서 공급받은 녹용 추출물이 1.5% 가량만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원료를 C농협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홍삼제품의 포장에 ‘원료공급원 C농협’이라고 기재하고, C농협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그 후 D은 2013. 6. 7.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회사에서,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원료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을 제조한 뒤 ‘G, 원료공급원 C농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박스에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 994박스를 생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1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이 생산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농협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G 한 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드셔보시고 좋으면 구입하여 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위 제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7.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1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1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농업협동조합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G 한 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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