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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5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홍삼제품을 판매할 당시까지도 제조원인 U조합이 M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그 명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U조합이 M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홍삼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U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M농업협동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판매할 것을 허락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M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님에도 마치 위 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이를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농업협동조합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G 한 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드셔보시고 좋으면 구입하여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은 M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위 제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93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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