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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책임당원이고, D은 울산 E선거구 C정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5. 11.경부터 2016. 3. 12.경 C정당 예비경선에서 탈락할 때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0:59경 울산 중구 F,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밴드 ‘G! 바꾼사람! H과 함께’(회원 1,214명)에 ‘I’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J으로 유명한 이 회사 회장의 용퇴는 비서관 봉급 상납자 울산 E선거구의 파렴치 정치인에게 신선한 경고장이다”라고 기재하고, ‘K회사 운전기사 폭행 사과. 회장직 사퇴’라는 언론 기사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D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위 네이버밴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비서관봉급 상납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D을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언론기사 첨부)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진정서, 수사의뢰서(I), I 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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