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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합1006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479,452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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