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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2244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93,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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