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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0 2014가단26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5,197원 및 그중 22,555,600원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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