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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가단84584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82,54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단,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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