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7 2014가단31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2,802원 및 그중 21,324,576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2,802원 및 그중 21,324,576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