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3. 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8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이를 피하려고 얼굴을 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피고인의 이마가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코피가 났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까불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고, 특히 피해자의 왼쪽 입안 상처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