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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04 2014고단21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1』

1. 피고인 A은 2014. 2. 6. 21:3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42세)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2. 7. 15:30경 상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길에서 위 G이 피고인의 이름을 대며 외상으로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2. 16:00경 상주시 J에 있는 ‘F’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45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박치기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위 주점 앞길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깨물리는 등 하자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 3개가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3개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57』 피고인 A은 2014. 4. 30. 20:20경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 운영의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너 나한테 죽어봐 찔러 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6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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