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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23 2018노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상해죄(원심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F의 이마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으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저 새끼 때려 죽이삐소.”라고 말하기에 피해자 G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G에게 “씹할 놈, 내가 누군지 알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을 뿐 거실에는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원심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F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새끼 어디 갔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아나, 니가 찾아봐라’고 말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F 이 새끼‘라고 말하며 이마로 머리를 받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이를 목격한 G도 위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 F의 왼쪽 뺨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마로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그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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