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 제5면 7행, 제5면 14행 및 제6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의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215,058원(= 재산상 손해 79,215,058원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