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73-8에 있는 김포공항입구 교차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강서면허시험장 쪽에서 개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뇌 분쇄, 편평 혼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