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73-8에 있는 김포공항입구 교차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강서면허시험장 쪽에서 개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뇌 분쇄, 편평 혼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