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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19나1112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환송 전 당 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4....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부당 이득 반환청구는 일부 (73,249,720 원의 청구금액 중 별지 2 순 번 제 11, 13, 14, 16, 19 내지 26, 28 내지 33, 35, 36, 39, 47 내지 50, 53, 55 내지 59, 62, 64 기 재 각 치료비 합계 51,281,4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 이득금 21,968,230원과 그 지연 손해금) 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는데, 환 송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및 21,968,230원의 부당 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은 이미 분리 ㆍ 확정되어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51,281,490 원의 부당 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만이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2 행의 “50 만 원” 을 “464,746 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5, 6 행을 “ 원고는 별지 2 기 재와 같이 2013. 6. 17.부터 2017. 12. 7.까지 피고가 치료를 받은 충남 대학교병원 등 의료기관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로 합계 73,881,100원을 지급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7 행의 [ 인정 근거] 란에 “ 을 제 27, 32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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