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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02:30 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에 이르러 그 곳 대웅전, 산신각에 침입하여 불상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19,000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5:00 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 이르러 그 곳 경내에 침입하여 불상 앞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 1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현금 79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영상 캡 처 사진 및 사진

1. 일몰시간 출력물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절 집에 침입하여 시주된 현금을 훔쳤다.

그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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