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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120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늦은 밤 무렵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가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가건물 유리창을 깬 후 유리창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으로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후 패널로 이루어진 가건물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캔 맥주 2개, 컵 라면 1개, 햇반 1개, 김 1개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 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금액도 크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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