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1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9. 14:40경 공주시 C 소재 D 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 E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굴착작업과 더불어 H빔 설치공사 및 H빔이 앞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가설치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포크레인에 부착된 바가지(버킷)가 링크에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여부와 포크레인의 회전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바가지 링크 부분에 흙과 작은 돌 등 이물질이 끼어 위 바가지 연결 상태가 불완전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위 포크레인의 회전반경 범위 내에 현장관리 팀장인 피해자 F(61세)이 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포크레인이 좌우측으로 도는 이른바 서행을 하다가 위 바가지가 피해자 F(54세)의 좌측 어깨 쪽으로 그대로 떨어져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좌측 전완 수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1. 상해사진, 포크레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왼팔 부위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