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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535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92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취득세 14,921,050원, 지방교육세 1,484,390원, 농어촌특별세 749,8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취득세 가산세 1,201,800원 부분, 지방교육세 가산세 119,55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60,390원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취득세 본세 13,719,250원 부분, 지방교육세 본세 1,364,84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본세 689,49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8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5~17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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