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3. 00:20경 김천시 응명동 소재 참치명가 회집 앞 도로에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 00:30경 위 제1항의 D 정문 앞에서 그곳 보안직원인 F에게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였으나 회사규정상 외부차량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공장 후문으로 가서 시정된 후문을 타 넘고 들어가 공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D 공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4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