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42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 58-2에 있는 창원시 소유의 남지공원에서 창원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3.9m, 높이 2.2m 규모의 정자 1개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