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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서초구 C, 4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을 운영하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인맥이 좋은 사람인데, 썩 히 기가 아깝다.

동대문구 관내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많고 E도 잘 아는 사이라서 조경공사를 수의로 수주해 줄 수 있으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 2011년 12월 30 일경까지 는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4.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12. 30. 경 수표로 3,000만 원, 2010. 11. 18.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12. 24.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1. A 지급 내역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입금자료와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빌려 조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실제 그 중 1 곳을 피해 자가 조경공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수주해 줄 것처럼 속여 경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수십 년 간 조경공사를 업으로 해 온 바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조경공사 한 건의 수주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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