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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보험에 투자하여 월 3%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인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피고인의 형인 F 또는 그의 팀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이 근무하는 D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2009. 9. 경부터 위 보험료 대납 사실에 대한 감사로 인해 보험 가입업무를 보지 못하였고,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보험업 법위반 처벌 내역 확인)

1. A의 계좌 거래 내역, 공정 증서, A 명의 우리은행 거래 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F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G 명의 농협 거래 내역, H 명의 거래 내역( 농협), 각 I 명의 거래 내역( 국민은행), H 명의 거래 내역, 각 J 명의 거래 내역( 우리 은행), 사업소득 확인서, 보험 설계사 업무정지 처분 통지, 피고인, 그의 배우자와 피해 자간 문자 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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