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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건축사업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서울 서초구 I 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재건축 이후 빌라 1채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재건축된 빌라 1채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건축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1. 4. 4. 1,000만 원, 2011. 4. 8. 500만 원, 2011. 4. 21. 100만 원, 2011. 4. 21. 50만 원 등 총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러시아 브랜드 J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음식점 사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점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1. 5. 2. 90만원, 2011. 5. 12. 300만원, 2011. 5. 16. 200만원, 2011. 5. 17. 120만원, 2011. 5. 25. 320만원, 2011. 5. 31. 650만원, 2011. 6. 23. 100만원, 2011. 6. 24. 30만원, 2011. 7. 19. 150만원 등 총 합계 1,9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5. 경 위 사무실에서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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