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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새만 금 지구에서 공사를 끝내고 며칠 있으면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으면 당신이 운영하는 중고 수입 차 매매 상사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줄 수 있으니, 공사업자들을 만날 경비를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만 금 지구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업자들 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9. 경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5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통화 문자 내역,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C 주식회사 명의 신한 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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