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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160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영화 “C”(이하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D”의 판권을 보유한 원고는 2011. 10. 6.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를 영화화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따른 수익금의 33%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의 총괄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년여 기간 동안 시나리오 각본각색 작가의 섭외, 배우 및 영화 스텝의 섭외 등 총괄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등과의 불화로 그만두게 되었다.

3) 2014. 3.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영화의 1차 정산 당시 투자사인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엔터테인먼트’라고만 한다

)는 원고의 총괄프로듀서 업무에 대한 40,000,000원을 포함한 6,004,795,980원을 이 사건 영화의 총 제작비로 인정하였고, 총 매출에서 총 비용(총 제작비와 배급수수료 등)을 공제한 총 수익은 1,949,454,017원이었으며, 피고의 분배금은 총 수익의 40%인 779,781,606원(= 1,949,454,017원 × 0.4)이었다. 4) 피고의 분배금 779,781,606원의 33%는 257,327,929원(= 779,781,606원 × 0.33)이 되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영화 “C”의 판권 소유자인 원고는 제작사 수익금 33%에 계약한 바 있다.

2. 청구금액 257,000,000원에서 대여금 5,000,000원과 E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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