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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744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피고는, 2013. 11. 30.까지 원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부터 2016. 6.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D과 원고 회사의 한국영화팀 과장이던 G이 피고를 수차례 만나 주연 배우 섭외시 투자를 약속하거나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 의견을 주는 등 피고에게 영화 ‘C’에 대한 투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에 있던 D과 원고의 직원인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미 살핀 바와 같이 D이 2014. 5. 제작사인 ㈜H의 대표인 F의 부탁으로 영화 ‘C’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2014. 12.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와 6-7차례 만났으며, G이 2015. 6. D 등과 피고를 만난 이후 이메일로 피고에게 시나리오에 관한 의견을 보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D 또는 G이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화 ‘C’에 관한 제작ㆍ투자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D과 G이 피고와의 영화 ‘C’에 관한 제작ㆍ투자계약에 관한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D과 G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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