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9.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0. 9.부터 2015. 4. 5.까지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향군인회{향우실업 주식회사(이하 향우실업이라고 한다
)}로부터 고철 및 비철 등의 폐기물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매량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 구매에 대한 원활한 업무협조, 유권해석 지원 등의 영업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원고가 재향군인회(향우실업)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구매금액과 해당 물품을 타 거래처에 판매한 판매금액의 차액(판매차액)을 50: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매월말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18.경 이 사건 용역계약 중 보수지급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는 재향군인회(향우실업)와 폐기물구매(매매)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재향군인회(향우실업)로부터 매입한 매 건당 물량의 총 구매금액에 대해 7.5%~1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의 비용지출과 업무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매 건당 보수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파기될 때까지 미반환된 계약금이 남아 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수정된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2. 10. 9.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