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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0965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9.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0. 9.부터 2015. 4. 5.까지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향군인회{향우실업 주식회사(이하 향우실업이라고 한다

)}로부터 고철 및 비철 등의 폐기물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매량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 구매에 대한 원활한 업무협조, 유권해석 지원 등의 영업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원고가 재향군인회(향우실업)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구매금액과 해당 물품을 타 거래처에 판매한 판매금액의 차액(판매차액)을 50: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매월말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18.경 이 사건 용역계약 중 보수지급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는 재향군인회(향우실업)와 폐기물구매(매매)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재향군인회(향우실업)로부터 매입한 매 건당 물량의 총 구매금액에 대해 7.5%~1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수로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의 비용지출과 업무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매 건당 보수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파기될 때까지 미반환된 계약금이 남아 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수정된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2. 10. 9.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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