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6. 1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21:00 경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 역 내에 있던 전철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63 세) 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21:05 경 위 춘천 역 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R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R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S, P, T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