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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7:45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안산 공고로 51 안산 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5 안 길 22-6 덕인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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