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1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9. 22:5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 동공 원로 14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