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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6:3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66(와 동) 들꽃 피는 학교 앞 와 동공 원로 4 길을 주행하던 중 와 동공 원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도 보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및 서 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 던 C(79 세, 여 )를 피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과속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록 제 18 면 참조),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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