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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2 2018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4:5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49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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