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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6고단36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3:4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09. '와 동 체육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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