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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고정3729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월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으로부터 대여료 4,588,000원을 교부 받고 인천 남구 H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임하고, 그 무렵부터 건축공사 완료 때까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이 공사 감리 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건축허가신청, 공사 감리 계약서, 공사 감리보고서 등( 증거기록 4부터 58 면)

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7493), 증제 8호 증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감리업무는 비 상주 감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매일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규정에 맞게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와 G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 도면에는 방화 유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유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그럼에도 감리 완료보고서 상 건축 공정이 모두 적법 하다는 의견으로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범죄사실과 피고 인의 건축사 명의를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7493호 사건,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F와 G은 범행내용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F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화 유리라고 시공된 부분을 보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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