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F는 인천 남구 H 공동주택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설계자로서 관행에 따라 감리 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감리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인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긴 하였으나 감리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직접 세 움터 사이트에 등록하였으므로 실제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이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으로부터 대여료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들이 자신의 성명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임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감리 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나.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F,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행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F,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