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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2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23: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2세) 이를 만류하자 양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서 한 개는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나머지 한 개는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발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 이 씨발 경찰 놈들’, ‘죽여버릴꺼다’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파출소에 있는 책상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I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동영상 씨디, 씨씨티비 영상캡쳐본 녹화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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