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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1563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63』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6세)가 후배인 E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웃기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F(21세)가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D식당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내자, 피고인은 갑자기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니가 뭐라도 되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624』 피고인은 2018. 7. 2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쳐다보며 가는 피해자 G(18세)에게 화가 나 “뭘 보냐 구경났냐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2846』 피고인은 2019. 6. 22. 14: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비스’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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