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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앞 교차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다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우회전을 하던 중 다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택시 왼쪽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부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주정차단속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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