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2. 21. 1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명품관 3층 ‘E’ 매장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F에게 환불이 불가능한 벨트 1개를 제시하고 그것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692,000원 상당의 E 벨트 1점을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벨트를 절취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매장에서 환불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3. 12. 21. 15: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7(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3층 E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G(32세)에게 위 절취한 벨트가 마치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제시하면서이것은 선물로 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구매하였다고 들었다.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벨트가 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던 물건으로 오인한 G을 통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6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3층 ‘E’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이 곳에서 구입한 벨트 고리가 파손되었다.
당장 A/S를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