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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38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하 ‘A’)의 합동 절취 범행이라고 인정한 2013. 12. 21.자 ‘E’ 매장에서의 벨트 절취의 점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절도죄만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한 2013. 12. 16.자 ‘I’ 매장에서의 키링 절취의 점은 A과 합동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 12. 21.자 벨트 절취 범행)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은 처음부터 환불이 불가능한 벨트를 가지고 롯데백화점 내 E 매장을 방문하였던 점, 위 범행 전후에 피고인과 A이 나눈 대화나 태도,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은 위 E 매장에 갈 때부터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실행행위에 나아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불가능한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2013. 12. 21.자 특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A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내 E 매장에서 임의로 가져온 후 이미 상당 기간 착용하여 중고 상태인 벨트를 환불받겠다며 피고인에게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내 E 매장으로 함께 가자고 부탁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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