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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2고단2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모르는 위 백화점 직원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R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매장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에 소속된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인 샤넬 악세서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59,5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2. 7. 2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25.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83 (주) 롯데캐피탈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R(이름), 5810**-*******(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S아파트 1027동 1203호(주소)’, 대출신청금액란에 ‘700만원’, 신청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뒤 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R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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